• 2022.09.02. 당진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 이번 행사는 기간 중 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영수증에는 점포주의 서명과 품목, 국내산 표기가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환급금액은 기간 내 1회, 1인당 2만 원의 한도로 당진전통시장 어시장 2층 노브랜드 앞에 설치된 환급 부스에서 상품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매금액 1만7천 원 이상 3만4천 원 미만은 5천 원, 3만4천 원 이상 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5만 1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입니다.

    한편, 행사 참여 점포는 당진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 29개소이며,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일반음식점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글쓴날 : [22-09-02 17:12]
    • 손채원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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