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912 당진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과태료 상한금액은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5만 원씩으로 상향돼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아 진행된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글쓴날 : [22-09-12 15:08]
    • 손채원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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