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0.14. 당진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위반 단속 시행
  •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요. 석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전국의 교차로 사고건수는 약 24% 줄었고, 사망자는 4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속 이틀간 경찰은 전국에서 총 249명, 당진에서도 5명이 통고처분됐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은 당분간 건널목을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출한 경우에만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리플렛을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나눠주며 아직 개정 법률에 미숙한 운전자나 교통약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반자들에 대한 엄정단속을 진행하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시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경찰은 계도 위주의 활동과 지속적인 홍보를, 시민들은 자발적인 관심과 교통법 준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글쓴날 : [22-10-15 00:02]
    • 문그린 기자[jib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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