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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는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돼있던 차량들이었습니다. |
이후 강화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화전이나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등의 시설물 5m 이내엔 아예 차를 댈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으로 이전보다 2배 인상한 8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
하지만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이렇게 주정차를 금지하는 시설물이 설치돼있지만, 5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차량들이 주차돼있습니다. |
소화전 불법주정차량은 긴급상황 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파손이 되어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인터뷰) 원관희_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 재응총괄팀장 이런 강제처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진소방서는 신규 도로 및 도시 개발시 소화전 인근에 적색 노면 표시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구역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당진소방서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JIB뉴스 문그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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