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06 소방도로 불법주정차...법 강화에도 여전해

  •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는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돼있던 차량들이었습니다.

     

    이후 강화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화전이나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등의 시설물 5m 이내엔 아예 차를 댈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으로 이전보다 2배 인상한 8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이렇게 주정차를 금지하는 시설물이 설치돼있지만, 5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차량들이 주차돼있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정차량은 긴급상황 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파손이 되어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원관희_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 재응총괄팀장

    이런 강제처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진소방서는 신규 도로 및 도시 개발시 소화전 인근에 적색 노면 표시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구역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당진소방서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뉴스 문그린입니다.

    #제일방송 #JIB뉴스 #소화전 #불법주정차 #당진소방서

  • 글쓴날 : [22-12-06 17:21]
    • 다른기사보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