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8일 치러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조합장선거는 막강한 권한과 높은 연봉 탓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극심한 혼탁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명보라/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원분들 역시 금품을 받으실 경우 받으신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선관위로 언제든지 신고, 제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는 8건, 10명에게 총 2억 4백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당진시에서는 총 2 건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으로 하면 됩니다.
JIB뉴스 이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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