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혹은 잠깐 멈춰 서야 하는 신호등을 걷다 보면 각 정당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정치공해로 비춰지고 있어 당진시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작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뒤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현수막을 장소나 수량 등에 제약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이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면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에 당진시의회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개선하고자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는 오는 4월 24일 개회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