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희 제일방송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당진시 송악읍의 한 땅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이 담긴 덤프트럭도 여러 대가 지나갑니다.
농업인 A씨는 땅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 농사를 지을 때 밑에 있는 농가에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는 민원이 들어와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A씨가 작업한 곳은 지목이 임야로 등록돼 있습니다. 농지와 다르게 임야는 법이 더 엄격해 흙을 채취할 때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신고도 같이 해야 했는데 농업인 A씨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농업인 A씨는 “임차한 땅이고 임대한 땅 주인도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땅이 임야인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인 A씨
“죽으라는 거죠. 이건 제가 귀농해서 내려와서 자금 받고 청년농업인 자금 받고 지금 저도 힘들었으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도 지목이 임야로 등록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을 다시 복구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자
“현 상황에서는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절성토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조사받으시게 될 거예요.”
한편, 농업인 A씨는 임야 훼손과 비산먼지 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IB뉴스 이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