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3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김장수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장은 오늘 받는 교육이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장
“식품, 식품위생 그리고 원산지표시, 세무 절대적이고 저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어렵고 따분하더라도 네 분의 강사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에 인구 유입 방안을 만들어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
“식재료 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는 다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돼서 우리 행정에서는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인구를 늘려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의무교육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방법 및 식중독 예방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JIB뉴스 이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