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신고 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 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다희/JIB뉴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방문신고 시 전국 시군구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진시청 신고도움창구 신고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입니다.
이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직접 신고를 처리해줍니다. 또한, 그 이외의 납세자들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최윤환/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운영하는 대상자로는 고령자나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직접 신고를 도와주고, 그 외의 분들이 오면 본인들이 민원인 PC를 통해 홈택스를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창구 설치 장소는 시청 1층 민원실 내 44번 창구 앞쪽입니다.
JIB뉴스 최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