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출산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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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보건소가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진단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당진시 대덕동의 한 임신부는 조기진통과 다태아 임신으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에 신청했습니다. 

     최주희/당진시 대덕동 “저는 28주에 2분-3분 간격으로 조기진통이 시작돼서 자궁 경부길이가 1cm도 안 남아있어서 입원하게 되었고요.” “임산부 등록 시 다태아 임신이라서 보건소 측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등 설명해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조현철/산부인과 전문의 “고위험 임산부에는 조기진통, 조기양막 파열,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조기태반박리증,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을 가진 산모들을 고위험 임산부라고 정의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입니다.

     김연오/당진보건소 보건주사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며, 병실입원료,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JIB뉴스 최다희입니다. 
  • 글쓴날 : [23-05-22 17:34]
    • 최다희 기자[h2hh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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