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희/당진시 대덕동
“저는 28주에 2분-3분 간격으로 조기진통이 시작돼서 자궁 경부길이가 1cm도 안 남아있어서 입원하게 되었고요.”
“임산부 등록 시 다태아 임신이라서 보건소 측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등 설명해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김연오/당진보건소 보건주사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며, 병실입원료,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