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시설 원예 농가들에게 2023년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매 또는 납부한 난방용 면세유와 난방용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자복/농업정책과 친환경원예팀장
“면세유는 농협에서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이고, 전기료는 농기계로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농가들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가격 상승분의 50%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단가는 등유 163원/L, 중유 81원/L, LPG 38원/L이며, 농사용전력은 8원/kWh입니다. 농가는 최대 300만원, 법인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다희/제일방송
“난방용 전기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난방용 면세유는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인기/당진시 정미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알게 돼서 면사무소 가서 신청하게 됐고요. 이런 좋은 혜택을 다른 농가들도 많이 알게 돼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뉴스 최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