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는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저희 제일방송이 알아봤습니다.
당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하게 안전사고를 당해 상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시는 올해에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본예산에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5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2023년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단 한명이었습니다.
최의현/안전정책팀장
“202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2020년도에 3명, 21년도에 2명, 작년에 3명, 올해는 지금까지 1명 총 9분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농기계 사고, 생강굴 질식사, 오토바이 추락, 농수로 이동 중 추락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폭발붕괴나, 일사병, 익사 등 질병 이외의 상해 사망이 발생한다면 안전사고에 해당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안전사고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자기 실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대상은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사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까지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 알려져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최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