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데요. 당진시의 아파트에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노란색 네모박스로 표시돼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에 따라 소방 전용구역에는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까지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원당의 한 아파트에 가보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차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한낮에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해놓는데 밤이 되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지정된 주차 장소가 아닌 불법 주차로 소방차 전용구역 앞의 길목을 막고 있는 차도 보입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지는 앉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 앞에 쓰레기 더미가 적재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다희/제일방송
“이렇게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을 수 있으니 소방차 전용구역이 아니더라도 꼭 지정된 자리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물건적재, 불법주차 시 단계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량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JIB뉴스 최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