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한 건에 41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1일 충남경찰청은 콜센터 조직원 등 전화금융사기 핵심 조직원 8명을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범죄 조직의 소재지를 급습하고,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2017년 4월 중국 항저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조직하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피해자 133명에게 총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콜센터 역할을 3단계로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1단계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속이고, 2단계에서 검사를 사칭해 “자금추적을 위해 정상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뽑아 직원에게 건네라.”면서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음성변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 기획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술해주세요.”
“이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이 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이 통장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동결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정상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 그 자금도 같이 보내라.”고 속여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 가짜 검사사무실 등을 만든 후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은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1만여 건의 유사사건과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