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사용과 관련해 저희 제일방송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탁구를 치고 싶다는 탁구동호회와 특정 동호회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곳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합덕읍 탁구동호회에서 사용했던 공간이 굳게 잠겨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공간을 폐쇄한 것인데요.
최다희/제일방송
“합덕읍 탁구동아리 소들탁구의 입장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왜 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마련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승호/합덕읍
“주민자치회는 주민 건강증진 및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활동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갖추고, 운영하고 개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 남부문화스포츠센터가 건립된 만큼 통제하고 제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동우/합덕읍
“탁구 동호회, 탁구 체육활동이 이번처럼 갑자기 폐쇄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문을 닫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탁구 동호회 회원들은 “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그 시간에는 충분히 비켜줄 의향이 있는데 동호회 회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내쫓듯이 나가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들탁구동호회 회원들
“우리는 탁구를 치고싶다! 치고싶다! 치고싶다! 치고싶다!”
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남부문화스포츠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설립된 것이지 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해 정당한 대관료를 내고 동호회 활동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봉호/합덕읍 주민자치위원회장
“그러면 내고 쓰라는 얘기야. 사용료를 내라는 얘기야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저녁에만 칩니다. 저녁에 치는데 4-50만원 내요. 그 사람들도 한 60명 돼요. 그럼 이 사람들도 4-50명 되니까 체육관에 가서 4-50만원 내고 쓰라 이거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걸 내기 싫어서 안낸다는 얘기야. 대관신청을 시설사업소에서 해서 써야하는데 그걸 공짜로 어떻게 해서든지...”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당진시 ‘고충민원 조정관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충민원 조정관
“그러한 공공시설은 주민자치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던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호회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거지. 그 전에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겪었는지 중요하지가 않고,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결정이고, 내용이고, 주민자치회의 결정내용이 위법 부당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운동할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동호회 회원들과 특정 동호회에만 특혜를 줄 수 없으니 정당한 대관료를 내고 동호회 활동을 하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은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