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8만 5천여 건에 대해 재산세 총 3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건축물 1만 7,639건인 238억 원, 주택 6만 7,858건인 68억 원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4,000여 호가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은 전년과 비슷합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으며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정해미/세무과 재산세팀 주무관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 고지서, 무통장 입금,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으니까 7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납부기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산세 관계자는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당진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