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3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최종적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와 천안시, 홍성·예산군 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육특구법 제4조에 따라 외국어와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특구입니다.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지난 5월 교육지원청과 대학관계자, 관련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국제화 특구 특화유형을 ‘해외인재유치형’과 ‘교육과정혁신형’으로 최종 결정했고, 7월에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장점에 대해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 세부추진사업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수진/평생학습과 학교지원팀장
“첫 번째로는 초중등학교 운영 특례로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립 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특구로 지정된 설립의 특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 이용 특례입니다. 특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되었어도 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대한 특례는 없다”며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의 ‘자사고 존치를 위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수진/평생학습과 학교지원팀장
“앞으로의 계획은 시행령 개정 이후에 현대제철에서 과거 당진시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어필하면서 교육국제화 특구에 부합하는 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