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 정례브리핑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일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안전보장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하고, 시민안전사고위로금을 지급하는 투트랙 방식의 ‘시민안전보장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안전위로금제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트랙으로 시민안전보험제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투트랙 제도를 통해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감염병 등 재난성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을 시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타 일생 생활 속 모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시민안전보험에는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걸(시민안전사고위로금) 같이 유지를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 사망의 경우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또한 이 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진세무서 승격 촉구 서명운동 추진 △당진시 인구정책 추진,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보급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업무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실용과 균형이라는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