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진시의회에서 제1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본회의 안건의결에 앞서 김선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김덕주 의장의 직권으로 발표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은 제103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전영옥 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막말의 당사자인 전영옥 의원은 김덕주 의장의 공식 사과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는데요.
이에 김선호 의원은 전영옥 의원의 성희롱 막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전영옥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주 의장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김선호 의원의 발언은 상대 의원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김선호/당진시의회 의원
“그럼 어떤 내용이 비방입니까?”
김덕주/당진시의회 의장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호/당진시의회 의원
“타인의 신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선호/당진시의회 의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근데 왜 그걸 읽지도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비방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회의 규칙이면 비방이라는 걸 쓰지 마시고, 이 규칙에 의해서 불허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어찌 5분 발언 내용을 듣지도 않고 비방이란 표현을 씁니까. 제가 뭘 비방했어요?”
이에 저희 제일방송에서는 김선호 의원이 진행하려했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김선호의원은 “전영옥 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의장께 건의했다”며 “이번 사건은 당진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자신 또한 반성하고,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하며 품위 있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김선호/당진시의회 시의원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 미리 원고를 배포를 합니다. 그 원고 내용을 보고 지금 제가 상대를 비방했다는데 비방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비방이라고. 아무 비방 내용도 없는데 무조건 비방했다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상대 의원을 비하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4대 의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