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 회의에서 부의 안건을 심의 후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봉균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 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열띤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쟁점은 5조 2항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의 단서조항이었습니다. 김봉균의원 / 당진시의회 “이번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질서의무 위반의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차별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의원은 위원들의 소신 발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선호의원 /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소신 발언과 시민 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할 의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 토론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상연 의원 또한 단서 조항이 다수당 에게 전가할 보루가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조상연의원 / 당진시의회 “의원의 수가 적으므로 절대다수의 정당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각각 7대 7로 되어 있지만, 만일 10대 4로 구성되는 날이 오면 이 단서 조항은 다수당 에게 전가할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굶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열띤 토론 끝에 의정 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