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 사항을 포털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에 접수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111,480건으로 충남 1위, 아산시가 36,947건 2위였고, 당진시는 3위였습니다. 당진시 신고 유형별로는 불법주정차신고가 50%로 가장 많았고, 안전 신고 29%, 생활불편 11%, 자동차 교통 위반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유진/기자(st)
“이렇게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제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분야를 선택한 뒤,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내용을 작성하면 2-3분 내 신고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1주에서 2주 해결여부까지 안내받습니다.
최의현/ 당진시 안전정책팀 팀장
“먼저 안전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신고 분야에 맞는지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7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앱에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요. 조치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합니다. ”
안전신문고 우수 사례에는 최대 30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며, 당진시는 올해 불법 주정차 부분을 제외한 우수사례~3000건을 선발해 당진사랑 모바일상품권을 건당 1 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최의현/ 당진시 안전정책팀 팀장
“당진시는 시민주도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고 한 건당 만원의 지역 상품권이 나가고요. 시민 주도로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내고 있고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