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리 인근을 지나다 보면 보이는 붉은 글씨의 플랜카드 그리고 시부지에 만들어진 마을회관이라는 컨테이너 박스.
52년간 번영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가학리는 22.7.16일 처음으로 주민들에 의해 마을회 이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누가 마을의 대표 단체이냐를 놓고 지난여름 ‘쌍방 고소’가 있었고, 법원은 가학리 번영회가 사조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회관을 못 쓰게 한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항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항소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마을회는 여성 쉼터 설치 보조금 7000천만 원을 받아 내부수리와 회관의 좁고 높은 계단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리모델링하려 했지만, 마을회관의 소유주인 번영회장 안재민의 반대로 7천만 원은 고스란히 반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1층은 경로당으로 되어있고, 2층은 회관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계단 폭이 20cm 밖에 안돼요. 계단 폭을 늘리는 7000천만 원 공사를 딱하려고 했는데... 안재민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윤수호 가학리장은 번영회는 마을 돈을 함부로 써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못한다며, 반면 마을회는 시 규약이 정해져있고, 작은 돈도 영수증으로 첨부 해야한다며 공공성을 띤 마을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을 돈 번영회 돈 함부로 자기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중략) 친목단체는 자체 감사가 있어요. 자체 감사 도장만 찍어주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을회는 5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작년에 처음 선출된 가학리 마을회 이장 윤수호는 “50년간 이곳에 살았고, 이장이 되고나니 이 일에 왜 이제야 신경썼는지 싶었다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재민 번영회장은 취재 요청을 거절하며, 항소가 끝날 때까지 언론에 노출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김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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