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2를 맞아 선거 운동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투표일에 원활한 선거를 할 수 있다.
당일에 치러지는 6·4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와 다르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 당일 해당 지역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다. 신분확인이 끝나면 총 7장의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특별법에 따르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5개, 4개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지방선거 투표용지 역시 7장이 아닌 5장, 4장으로 이뤄진다.
한편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대신 투표소 외부와 혹은 선거 장소 안내판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