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6.4 지방선거 당일에 수업을 강행하기로 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투표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SNS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과 수업명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들 중 다수는 의원실과 교육부의 휴강 협조 공문을 받은 뒤 휴강을 결정했으나 몇몇학교의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그 적용 대상을 관공서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일 당일 사립학교의 수업 휴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