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충남광역수사대는 새마을금고의 자금6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피의자 오모씨(43세, 남)를 검거했다.
오씨는 2002년부터 2008년경까지 금고 자금을 증권사 및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자신과 지인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6억6천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충남광역수사대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보자를 상대로 조사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오씨가 2002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횡령한 4억 4900만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내사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