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갈등관리위원회는 법과 행정력 차원에서 중재가 어려운 지역 내 갈등 사안을 위원회 구성원들과 다각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해보자는 취지로 구성 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12개 갈등 현안에 대한 설명과 심의 및 자문 토론이 진행됐다.
갈등 현안은 매립지 분쟁, 송전선로 건립, 축사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 총 12건 중 10건이 미해결된 상황이며, 그 중 6건이 민간 대 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주로 축사 등 혐오시설 유치 반대에 관한 건이었다.
이어진 자문과 토론의 시간에는 일부 위원들이 축사 건축에 관한 갈등에 관해 시에서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반려하는 등의 행정처리 방식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며 허가 과정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매립지 분쟁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패소 가능성이 높을 때 꺼내드는 패 인 만큼, 법적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주로 현안 사항 보고에 집중됨에 따라, 비교적 현실적인 자문과 토론을 벌일 수 없는 여건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