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채운동 앞 고가도로 국도32호선 앞. 이곳 고가도로 앞에 위치한 146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자동차 소음에 시달려왔다.
도로 앞 아파트 단지 내의 소음도를 측정해본 결과 73dB 데시빌.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치 65 dB데시빌 을 훌쩍 넘긴 수치이다.
시간대별 도로변과 접해 있는 일반주거지역 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이곳주민들은 수년째 교통소음에 시달려온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돔형 방음벽 설치’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다.
당진시 도로관리팀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은 2012년 당진시가 시로 승격되기 전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것이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도로가 먼저 생긴 것이므로, 도로피해에 대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져야 할 몫이 아니냐며 애꿎은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음벽 및 저소음 포장설치는 약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지난 2013년 채운동의 삼성쉐르빌아파트와 채운코아루, 신당진이안아파트 세 개의 아파트가 대표회의를 열어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예산요청에 따른 단기간 추진사업이 불가능이라고 한 것.
그러나 채운동에 앞서 그 이후 생긴 원당이안 아파트 앞 원당 고가도로에는 과속카메라 설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채운동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당진시는 60km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이 역시도 도로여건에 맞지 않은 속도제한으로 인해 애꿎은 운전자들만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홍장 시장이 강조한 시민들을 위한 ‘도시환경 및 정주여건 강화’는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