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무기계약직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정도인데 임금삭감 웬 말”
  • 지난 9일부터 충남지역노동조합 피켓 시위···조정신청
  •  충남지역노동조합과 당진공공노조는 지난 9일부터 당진시청 앞에서 임금과 무기계약직 차별에 대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남지역노동조합과 당진시는 지난 2월부터 9월1일까지 집단교섭 8차, 개별교섭 10차, 총 18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에 시 역시 동결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예산은 있으나 임금인상은 할 수 없으며 계속 예산을 거론하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충남지역노동조합은 지난 4일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는 단일직군 1호봉의 기준임금은 1,127,000원. 이는 정부가 정한 2015년 적용 최저임금법이 정한 월급기준 1,162,200원이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최저인금 수준인 것이다.

     

      한편 당진시의 무기계약직의 76%가 행정지원직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들 역시 상대적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글쓴날 : [15-09-10 13:43]
    • null 기자[5ds90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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