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현장점검 정비결과
  •  석문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 당진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최종 준공인가 된 석문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④항에 따라 당진시에 인계되면서  그동안 산업지구와 주거지구에 대해 점검 실시 결과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가 속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 산림녹지과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2공구 내 화장실 설치 사항은 현시점에서 우로수관로, 급수관로 등의 신설이 곤란한 상태로 시행이 불가됐으며 이 외 5건이 시행불가 됐다.

     

     또한 수도과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수위가 높아 급수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임해매립지 지반특성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시행 불가 사항으로 체육육성과는 3건, 도로과 7건, 수도과6건 등 각 부서별 정비결과 재협의 6건, 시행불가 30건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무상귀속 토지공부 정리 및 산단과 주단 입주민 상수도 급수신청 접수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물 인수인계와 그에 합당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 글쓴날 : [15-09-16 18:30]
    • null 기자[angelshinj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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