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線下地)를 제공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나 한국전력 당진지사의 홍보태도가 안일해 지적이 일고있다.
한전은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은채 사용하는 땅이 많은 것은 물론, 당진에서만 선하지 주민 36.7% 1800여 세대가 법으로 정한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송주법)에 전압이 34만5000볼트 이상 고압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시설 지원등 한전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진의 경우 송전설비주변지원법에 의해 당연히 보상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4900여 세대에 달하고 있지만 한전이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3100여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6.7%에 해당되는 1800여 세대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800여 세대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이내 감추지 못하고있는 한편 당진시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신청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한전 측은 지원대상자 세대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