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생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을 투입해 절임배추를 포함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등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제조·판매행위, 무신고·무표시제품 식품제조 사용 여부, 고춧가루 제조시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젓갈류, 김치류, 고춧가루 등 유통되는 김장철 성수식품 12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 제조 및 가공시 부적합한 원료 사용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의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는 한편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목적에 두고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