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 불법성매매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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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 56세 박모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부터 3월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송악읍 유흥단지 내 상가건물 3층에 밀실 8개와 샤워실을 갖춰 놓고 마사지업소로 위장한뒤, 중국인 여성 1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1회에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주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첩보 수집을 통해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5-12-16 10:55]
    • null 기자[ajinp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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