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수화통역센터 직장내 성희롱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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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4일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은 당진시수화통역센터에서 능통역사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사건에 대해 그 사실을 인정했다.
     
    가해자인 김만수 당진수화통역센터장을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농아인협회 충남도협회에 시정지시를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했으며 또한 징계의 의한 제명 위기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무단침입,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가해자 주변인에 대해서도 인권위 진정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당진수화통역센터 김만수 센터장에 대해 당장 직무정지를 명하고 파면조치 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랜 싸움으로 지쳐있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향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신적, 환경적 조건을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확인된 수많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글쓴날 : [15-12-17 09:36]
    • null 기자[ajinp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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