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새로 증설한 당진3고로가 한 달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현대제철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가동 개시일은 증설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동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과징금 폭탄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며 배출권 할당을 없던 걸로 해 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