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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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충남 당진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센터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한국농아인협회는 A씨를 복직시킬 없다는 의사를 밝혀
    농아인 협회의 폐쇄적인 운영이 지적되어져 왔다.
     
    이렇듯 비민주적인 협회의 운영 방식으로
    피해자가 2중, 3중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가 11일에 나왔다.
     
    최종 판정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를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지급 할 것을 판정했다.
     
     
  • 글쓴날 : [16-03-13 11:17]
    • null 기자[ajinp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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