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에 나섰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기계사업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후
사용하도록 유도해 임대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하도급업체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13건을 적발했고,
지난 11일에 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과 회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