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은 처음으로,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2017년 3월 20일까지 1년 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급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별도 통보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인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기타 안내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