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05. 04 [응답하라! 중개업. 꼭 지켜야되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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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 서산, 예산, 태안에서 모인 부동산중개업자들로 대강당은 꽉 찼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의무제도에 따라, 이들은 12시간에서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한다. 법률지식,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교육을 받기 전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 중개인 등록증 등 신청에 관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 접수 절차를 거쳤다.
     
    강의내용은 첫 번째, '꼭 알아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중개 후 실거래 신고,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제도 및 계약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 쓰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업소 내에 ‘중개보수 요율표는 꼭! 부쳐주라’는 당부아래, 교육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 실무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을 돕고, 관련 사례를 빌려,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글쓴날 : [16-05-03 23:18]
    • null 기자[hjes0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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