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일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 됐고, 철도의 경우 3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자에게는 운임요금의 20%가 할인되고 4대 고궁과 종묘, 국립미술관 등은 무료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에서도 각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농심체험 한마당, 한진 갯벌 바지락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인해 단기적인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는 분명 발생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발전이라는 겁니다.
또한, 관공서와 은행, 일부 기업들은 휴무일로 지정해, 근로자에게 꿀 같은 휴일을 선사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띄지 않아,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진시 산업단지에 위치해있는 회사들 역시, 곳곳에 불이 켜진 곳이 많습니다. 생산라인에 타격이 없도록 공장이 운영돼야 하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분위기 역시, 어떤 근무환경에서,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은 깜짝 공휴일은 사업장마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갈등도 야기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인 건데요. 휴일요금 적용 여부도 제 각각입니다. 은행 ATM은 평일요금인 반면,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등은 휴일요금을 적용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효도방학을 갖는 등 최장 6일 연속으로 쉬는 곳도 있어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를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국민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는 분명 치러져야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무수당과 추가수당도 정확히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이런 공휴일 제도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하며,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바람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