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당진시와 한국전력의 소송에서 한국전력이 승소했습니다.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한편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되면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도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악읍 부곡리 564-2번지에 들어가면 넓은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한국전력에서 북당진변환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당진시가 두 차례나 반려하면서 건설을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이미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송전탑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당진시는 새로운 변환소 설치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밖에 없었을텐데요, 실제로 주민들도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전력은 이러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변환소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당진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 지방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진시 측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미 많은 수의 송전탑이 건설돼있어 더 이상의 송전탑 건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전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건립허가를 반려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한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관계자들은 북당진변환소에 관한 많은 설명들을 했는데요, 질문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