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05. 31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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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맨트>

    당진시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 3박자를 갖춘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각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지역의 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당진시 만의 특색을 가진 당진형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레이션>

    당진시가 각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 규정인 운영세칙안을 마련해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완비했습니다.

     

    이는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당진시 만의 특색을 갖춘 당진형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절차와 방법, 주민 자치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읍, 면, 동 주민자치 센터 운영세칙 표준안’에서는 획일적으로 운영돼 오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위원회 활동을 14개 읍, 면, 동 주민자치들의 특색을 담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의 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정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운영세칙 표준안에서는 읍, 면, 동 인구수 등을 고려한 위원 수 규정, 위원 선정심사 기준, 주민자치 참여 포인트제 등의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예시하고 있고, 연내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세칙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글쓴날 : [16-05-31 09:10]
    • null 기자[lyujin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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