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01. 31 [충남도, 물가 상승률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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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최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 4000원, 만 4세 이상은 27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00원 인상됐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만 4000원, 만 4세 이상은 28만 6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3000원이 올랐다.

     

    도는 특히 정원 초과 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18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행사비, 급식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 글쓴날 : [17-01-31 11:26]
    • null 기자[suzy0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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