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단 횡단 사고 시 보행자 책임을 더 크게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무단횡단이 나날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진시에서 지난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세종시에서도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숨진 남성이 늦은 밤 어두운 옷을 입고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을 운전자가 발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충돌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만 보행자 사고가 1천6백여 건이 발생해 46명이 숨져 2년 전에 비해 10명 이상 사망자가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널 때는 도로교통법 제 10조 5항에 의거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널 때는 도로교통법 제 10조 2항에 의거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범칙금은 2~3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단속하는 카메라 및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곳곳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제는 보행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양심적 사고로 실천을 해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