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12. 12 [당진시 국민의 혈세 이대로 사용 가능한가?]


  • 지난 2017년 9월 11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자동차 부품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에 따른 투자 협약 체결과 관련해 당진시 심병섭 부시장 외 공무원 3명이 미국을 다녀왔다.

    이 기간 동안 산출된 금액은 총 17,023,380원이였다.

    이 중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이 사용한 금액은 8,756,580원 나머지 총 금액의 절반인 8,266,800원은 심병섭 부시장 혼자서 사용한 금액이다.  

    어째서 혼자만 이렇게 금액차이가 큰지 의문이 들어 당진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국외 여비 지급표를 운운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예상 산출 금액 보고서, 실비인 항공권티켓만 받아볼수 있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간 공무국외여행이니 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사생활 보호로 인해 따로 문서화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법인 돈을 사용할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춰놓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당진시청에서는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당진시 심병섭 부시장 한명의 경비가 다른 공무원 3명의 경비와 같은지 조사해 본 결과 항공권의 차이였다. 이때 부시장이 탑승한 비즈니스석에 금액은 7,316,100원 다른 3명이 탑승한 이코노미석의 금액은 2,204,800원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평균월급은 270만원이다. 평균 5일 동안 부시장 혼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직장인의 3달 월급이였다. 당진을 대표해서 국외로 나가 당진의 발전에 힘써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히 여겨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글쓴날 : [17-12-12 09:12]
    • 김소영 기자[i1004s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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