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 축산 농가들이 12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적용됐는데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내년 3월 24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축사폐쇄나 사용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시에서는 축산단체장과 시장님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김홍장 시장은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한계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현권, 이완영, 홍문표 의원은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실무적인 준비와 행정 준비 등으로 농가에서 적법화를 하는 시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만큼, 당진시에서도 축산 농가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