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7일, 당진시 읍내동의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5천 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4개월이 훌쩍 지난 3월 14일. 이곳은 화재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화재가 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깨진 유리창이 널부러져 있고, 성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폴리스 라인만이 이곳을 지킬뿐이였다.
특히 이곳 화재현장은 상가 밀집지역이라 하루에도 수십명, 수백명의 사람들이 지나친다.
바로 맞은편에는 문예의 전당이 위치해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처럼 4개월 넘도록 방치된 이 화재현장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당진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곳 주변 상가 주인들은 “화재가 발생한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있다”며 “안전과 더불어 미관상 좋지 않아 하루빨리 정리 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당진시청 관계자는 소방서와 경찰서 사건처리 확인 후, 소유주가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들어가지만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보기흉한 화재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만약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이 무심코 출입이라도 하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