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20일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납품업자 B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당진화력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자재 납품업자인 B씨에게서 납품·검수 편의 대가로 900만원과 같은 해 7월에는 3천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진화력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에도 B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두 사람은 A씨가 2009년 발전소 자재파트로 근무하던 시절, 발전소에 발전기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0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 74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인 자금을 직원·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6억2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