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28 [당진시, 봄철 산불 조심하세요!]
  • 당진시가 봄철 산불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예방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봄은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 본청과 14개 읍면동 사무실에 설치하고 20일까지 공무원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청명과 식목일 전후 공휴일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해 분담마을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순간이지만 복구까지는 수십 년이 필요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봄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산림도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울 경우에도 법에 따라 3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18-03-28 09:15]
    • 김소영 기자[i1004so0@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소영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