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얼마 전,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충남문화재단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업 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번에 도가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수립됐다.
또한 성희롱 피해신고 사후관리를 통한 시스템 강화 방안은 가해자 의무교육과 피해자 심리치유를 실시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2년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종합대책의 적용범위를 출자·출연기관까지 넓혀 공공기관 관련 지원 단체,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