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명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기록하고 지우개로 지우거나 라이터 등으로 열을 가해 조업일지기록내용을 수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 두 척은 담보금 6,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 됐다.
한편,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 등의 내용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기록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부분을 두줄(=)로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수정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한다.